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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임대차관계가 승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①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던자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 승계합니다. ②임차인이 상속인이 있으나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안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③임차인이 상속인이 있고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라 상속권자만 임대차 계약상 지위를 승계합니다.
즉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나 협의 분할상속이 없는 한 상속지분 비율대로 임차권을 상속받게 됩니다.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보증금반환채권), 채무(차임지급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자에게 귀속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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