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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제1항),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전대받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등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또한,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632조에 의해 임대인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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