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공식 답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그러나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법조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대법원 92다45308 판결 참조),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본래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해지권이 제한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2다45308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