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가. 임대차계약서원본
나. 주택임차인은 주민등록등본, 이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1개월 이내 발급분) 1통
- 상가건물임차인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등본 1통
다. 임차목적물 명도(퇴거)확인서(매수인의 인감날인) 1통
라.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1통
- 대리인이 배당금을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위임장 2통,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2통,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초)본 2통, 기타자격 증명서면(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대한 이의를 할 때에는 개인의 경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법인의 경우 피고용자로서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관계소명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작성, 제출하여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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