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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에 기해 배당받을 수 없는가요.

공식 답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우선변제권에 기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