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답)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등기시점이 문제됩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춘 뒤에 가압류등기를 한 경우에는 임차 인이 우선합니다. 이와 반대로 가압류등기 후에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을 받게 됩니다(예컨대 주택의 경락대금이 8,000만원이고, 선순위 가압 류채권자의 채권액이 6,000만원, 임차보증금이 4,000만원인 경 우 가압류채권자가 4,800만원(8,000×6/10), 임차인은 3,200만 원(8,000×4/10)을 각 배당 받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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