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가요?

공식 답변

귀하가 임대인의 동의 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 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임 차인은 당초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지방법원, 등기소, 읍.면.동사 무소, 공증인사무소,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으로 부터 확정일자부 또는 확정일자발급대장 사본을 교부받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