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택임차인이 등기를 하지 않고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차인은 임차권등기나 전세권등기를 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함이 원칙이나, 등기절차나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확정일자부여제도”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즉, 등기소(과)나 동사무소 또는 공증인사무실에서 임대차(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상의 주택에 거주하면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진 다음 날부터 등기하지 않고도 등기가 된 것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만일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의 신청과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하면, 확정일자부여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확보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위 답변은 기본적이고 개략적인 답변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