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관하던 중 부주의로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배당요구를 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귀하의 경우에 우선 확정일자의 부여기관에 가서 확정일자의 부여번호가 기입된 확정일자부의 사본을 발급 받은 이후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 배당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담당 사법보좌관의 사실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업무처리는 단순히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접수인 및 기 부여번호를 기재해줄 뿐이고 보증금액수 등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자료는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