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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에 우선 확정일자의 부여기관에 가서 확정일자의 부여번호가 기입된 확정일자부의 사본을 발급 받은 이후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 배당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담당 사법보좌관의 사실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업무처리는 단순히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접수인 및 기 부여번호를 기재해줄 뿐이고 보증금액수 등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자료는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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