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1.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기부(記 簿)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①공증인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찍어주는 방법 ②법원이나 등기소의 공무원이 찍어주는 방법 ③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이 찍어주는 방법 등 세가지 유형에 의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인근 읍?면?동사무소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관할세무 서에서 찍어 줍니다.
3.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임차인 또는 계약서를 가진 사람이 언제든지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여 구 두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1건당 600원(공증기관은 1,000원)입니다. 그리고 위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 서로 작성해도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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