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확정일자 전입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는 뭔가요?

공식 답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여기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 또는 임대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