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인이 살고 있는 건물에 경매가 실행되어 집행관이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데 언제까지 권리신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면이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에는 매각허가결정일까지였으나, 현재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 됩니다. 위 종기일은 통상 부동산등기부에 경매가 시작된다는 기입등기 후 2월후 3월안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및 요구기간에 대해서는 대법원 인터넷홈페이지의 배당요구종기란을 참고하거나 해당 경매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시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임차인이 소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1부,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