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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이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임대 차계약의 확정일자와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이면 같은 순위 입니다. 이러한 경우 각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이 확정일자와 같은 날인 경우에는 저당권이 우선합니다(임차인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오전 영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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