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식 답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참조),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의 경우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