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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화폐가치, 부동산 가격의 변동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2023. 2. 21. 시행 현재 소액임차인의 우선보호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조)서울특별시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중 5천500만원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보증금 1억4천500만원 중 4천800만원광역시(과밀억제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보증금 8천500만원 중 2천800만원그 밖의 지역 보증금 7천500만원 중 2천500만원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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