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액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매절차가 아닌 가등기담보권자 丙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사적실행절차에 따라 임차주택이 매각되었습니다.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甲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판례는 “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은 그 자신이 경매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가등기담보권이 경매에 의하여 실행되는가 사적실행되는가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되는데 경매로 실행되면 우선변제받고, 사적실행이 되면 그렇지 않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가등기담보권자가 사적실행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스스로 낙찰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의 요건을 갖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에는 사적실행에 있어서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청구권은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에 우선할 뿐 아니라 모든 담보권자에 우선하므로 가등기담보권자에게도 우선하는 것이어서 이 범위 내에서는 주택임차인은 통지된 청산금의 평가액이나 청산금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는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나8266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를 때 소액임차인 甲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사적실행절차에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