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차계약시 어떤 특약 사항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어떤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특약을 정하여 이를 일방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후 주택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특약,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선순위 저당권을 말송하기로하는 특약, 입주하기전 공과금은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특약, 특별한 수선과 관련하여 그 수리의무 주체를 정하는 특약, 대출을 받지 상황을 이유로한 약정 해제권 유보 특약 등이 임대차 계약시 생각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런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는 특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도중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하거나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