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가 상가임차인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배당)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공식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후순위 권리자의 등기, 압류등기이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 11. 01. 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상가의 등기부에 1순위 설정등기가 2002. 11. 01. 이전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선순위 변제 후 남는 것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이 일정액수(월 임료를 지급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비율로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보다 우선변제 받을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은 아래와 같이 시행일자에 따라서 달리 정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