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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공식 답변

세든 상가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관할 일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확정일자 이후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이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그 보호 적용대상을 법인까지도 확대시켰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 :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보호받는 금액의 상한에 제한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은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현재는 1분의 100)을 합한 총 임대료가 2억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1,000만 원 이하,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광주)는 1억 6,000만 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1억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종교 및 자선단체, 친목모임 사무실 등(비영리단체)은 상가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기존 사업자는 등록증 원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건물 도면을 갖고 관할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정정 신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의 업태나 상가면적 변경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야 하므로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도면, 신분증을 함께 갖고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2. 11. 1. 이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만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에 포함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