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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를 경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 절차는 임대차가 종료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난 후 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관할법원에 임차 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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