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차의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 졌는데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공식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를 경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 절차는 임대차가 종료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난 후 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관할법원에 임차 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