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사유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 '계약의 갱신'이 포함되는지

공식 답변

임대인이 최초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때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기만 하면 임차인의 추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장기간 보장한 취지가 몰각되고,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 추후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이 없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던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정해 질 수 있는 점,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임대인 지위의 승계로 인하여 임차인이 더 불리한 지위에 놓여서는 안 되는바, ‘계약의 갱신’ 전 소유자 변경으로 인하여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도 임차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계규정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계약의 갱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나315630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