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최초임대차기간을 포함한 10년간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된때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다만, 보증금, 차임 등 증감이 있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증가된 금액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