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

공식 답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15조, 민법 제654조). 한편, 상가건물의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귀하께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