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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의 범위

공식 답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목적물반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완전한 이행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원상회복의무)는 부동산 점유이전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