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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관련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52조). 다만 그러한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특약을 무효로 볼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임차인들이 증ㆍ개축한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포기하고 임대차 종료시의 현상대로 임대인의 소유에 귀속하기로 하는 대가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월차임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하고, 그 임대기간도 장기간으로 약정하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즉시 임대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임차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부속시설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하기로 한 특약은 단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거나 또는 부속물을 대가없이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게 하는 약정들과는 달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81다1001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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