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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1. 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보다 먼저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귀하의 우선 변제권도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즉 저당권설정등기일 다음날)에 발생(익일 오전 영시)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우선하게 됩니다.
2. 반면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았는데, 같은 날짜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동 순위가 되므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 배당하게 될 것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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