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의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관련 사안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의할 때 안타깝지만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