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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로 상가임대차계약을 변경시 대항력문제

공식 답변

1. 대항력의 취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두 개 모두가 있어야만 대항력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아들 명의로 바꾸실 경우 대항력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판례 중 가족의 주민등록도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으로 본 예외적인 판례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바(대판 1996.1.26. 95다30338), 이 사안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대판 2006.1.13. 2005다64002) 따라서 실제 영업을 하시는 어머니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2. 최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어야 최우선변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 명의로 변경하여 대항력을 잃게 되면 비록 그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