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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