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가건물을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 및 전대차 계약시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629조 제1항 및 제2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타인(전차인)은 자신의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적법하게 전대차 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전대차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