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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는 무엇입니까?

공식 답변

임차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이 임차권의 양도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하는 계약이 전대입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임대인의 동의없이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다만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위 민법 제629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