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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임차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이 임차권의 양도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하는 계약이 전대입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임대인의 동의없이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다만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위 민법 제629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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