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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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