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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 재건축되는 경우에는?

공식 답변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상가건물이 철거, 재건축되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임대인이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5년간의 영업을 보장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