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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이전 임차인과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시에 권리금계약도 체결한 경우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과의 관계

공식 답변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 자체는 별도의 계약이지만 위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ㆍ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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