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당초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올리기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다시 갱신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가요?

공식 답변

갱신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당초에 확정 일자를 받아 놓은 후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보증 금을 증액할 경우에는 갱신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인상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 다.

※ 주의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종전의 계약서를 폐기하지 마시고 꼭 보관하십시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