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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당초에 확정 일자를 받아 놓은 후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보증 금을 증액할 경우에는 갱신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인상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 다.
※ 주의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종전의 계약서를 폐기하지 마시고 꼭 보관하십시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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