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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특정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주려고 합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공식 답변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남에게 증여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예컨대 나의 재산 중 강남 00빌딩은 홍길동에게 주겠다"라는 유언이 그 예가 됩니다.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이므로 수유자가 이를 알든 모르든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유증은 유언과 같이 엄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류분이라는 제도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또한 수유자(유증된 재산을 받을 자)에게 유증받기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74조에 의해 승인과 포기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