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말(구두)로 유언을 하고 상속인 중 1인이 이를 받아쓰고 피상속인이 받아쓴 종이에 서명, 날인한 경우 구수증서로서의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

공식 답변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보통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의 유언입니다(민법 제1070조 제1항).이와 같은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언은 무효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