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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

공식 답변

민법 제1066조 이하에 따라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로 유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민법 제1069조에 따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요건에 부합한다면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