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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의 효력

공식 답변

유언자가 치매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로 인해 유언자가 정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인지능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의사무능력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2009다 53109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