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언의 종류는?

공식 답변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유언서의 전문과 그 작성의 연월일, 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녹음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유언의 취지·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녹음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그 성명을 구술·녹음함으로써 성립한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증인 2인의 참여하에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이를 필기한 후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다음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서면자체에 특별한 방식이 없고 다만, 유언자가 유언서를 봉하고, 그 표면에 2인 이상의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다음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는 것이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급박한 사정으로 위 4종의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는방식으로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