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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민법상 5가지 방식(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중 자필에 의한 유언을 제외하고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의 숫자는 녹음유언의 경우 1명 이상, 나머지(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는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위 증인 자격에 대해 민법 제1072조에서 증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언에 증인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그 유언은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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