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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에 날인된 자필증서의 효력 여부

공식 답변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에 근거할 때 유언자가 날인하여야 할 문서는 문서의 원본이지 복사본에 날인하는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판례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유효하므로( 민법 제1066조 제1항 ),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에 근거할 때 유언자가 날인하여야 할 문서는 문서의 원본이지 복사본에 날인하는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합니다(제주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따라서 위 복사본에 날인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