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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할 것인지 여부를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물론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甲은 乙의 丙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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