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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공식 답변

유류분권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이 있는 경우에 이 유류분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한 수증자 또는 수유자에 대하여 부족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민법 제1112조)로서 상속 개시 당시의 최선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권은 법정 상속권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상속을 포기한자와 상속결격자는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대결 2012.4.16. 2011스191)참고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 개시 전에 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포기 약정(각서)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대판 1998.7.24. 98다9021)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