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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부동산 지분 대신에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공식 답변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반환방법과 관련하여 민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반환의무자는 증여 또는 유중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증여 또는 유증대상 그 자체의 반환"이란 원물 반환을 말하며 부동산이 증여된 경우라면 유류분 부족액을 부동산 지분으로 반환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 밖에 없고 현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대판 2005.6.23, 2004다51887)문제는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이루어져 유류분 권리자와 피고가 그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공유물 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상속인들간 분쟁의 씨앗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조정절차를 통해 유류분 반환 방법을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 반환으로하는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