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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반환청구를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자에게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6조) 민법 규정에 의해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 시 반환청구 순서를 정해두었는 바,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지, 증여로 볼지에 따라 반환청구를 순서가 정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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